신청서 양식과 교육실 대여기준이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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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비 송금계좌 대구은행> 504-10-143493-9(아이쿱대구행복생협) 입니다
교육실 대여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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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목적
| 교육, 회의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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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
| 조합 일정이 없는 시간
늦어도 오후 10시 이전에 마무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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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
| 이용시간 내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. 간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.
공간의 비품 및 커피 등 차류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.
(단 뒷정리와 쓰레기정리는 깨끗하게 정리합니다.)
음주, 가무금지
공간의 비품과 음료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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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
이용료
| 시간당 10,000원
이용시간은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 이를 어길 시 공간대여 이용료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.
유료대여 단체 당 월 2회 이하로 제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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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대여
규정
| 공간 대여는 조합원에 한한다.(단, 조합원 행사시 비조합원도 참여 가능하다)
공간을 대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행사당일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조합에 알려 일정을 확인한다. 신청서를 받은 담당자는 일정중복 확인 등을 거친 후 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.
공간대여 신청자는 변경사항이 있을시 2일 전에 이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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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| 필수 확인 내용: 전원확인(온열기구, 보일러, 에어컨 등 냉방기구, 기타), 수돗물 잠금 확인, 음식쓰레기 처리, 문단속
교육실사용 후 전기, 에어컨 등 부대시설사용 시 마무리 되어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저녁 사용 시 현관열쇠는 매장에서 받고 즉시 반납할 것을 요청드리며 혹 늦어도 10시까지 매장으로 반납해야 합니다. (매장마감함)
교육실 대여 시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차후 교육실 대여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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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
| 신청자가 작성하고 서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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